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 [[학점은행제도]]에서 서비스분야 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도 있다. 기술사(45), 기능장(30), 기사(20), 산업기사(16)와는 달리 인정 가능한 학점 수가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음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가능 학점표이다. 인정 학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며, 등급 옆의 괄호는 인정 학점 수를 의미한다. 색상 구분 * {{{#a0d0ff ■}}} 기술사급,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c0f0ff ■}}} 기능장급,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d0ffc0 ■}}} 기사급,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ffffc0 ■}}} 산업기사급,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수준 * {{{#ffd0a0 ■}}}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수준 학점 인정 제외종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학점 인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현재 자격 폐지], 전산회계운용사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현재 자격 폐지], 한글속기 1~3급. [[학점은행제도]]에서 원래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은 무려 45학점(기술사급)으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4월부터 25학점(기사와 기능장 사이)으로 대폭 '''강등'''되었다.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인정학점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2> {{{#white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학점 인정'''}}} || || '''{{{#fff 등급}}}''' || '''{{{#fff 자격 종목}}}''' || || '''1(45)''' ||직업상담사 1급 || || '''2(37)''' || || || '''3(30)'''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 '''4(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급(2016년부터), 사회조사분석사 1급(2018년부터) || || '''5(20)'''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직업상담사 2급, 컨벤션기획사 2급 || || '''6(18)'''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 || '''7(16)''' ||임상심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 '''8(14)'''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9(10)''' ||비서 1급 || || '''10(8)''' || || || '''11(6)'''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12(5)''' || || || '''13(4)''' ||비서 2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 || '''14(3)''' || || || '''15(2)''' || || [[분류: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